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부일, 과세표준 계산 방식, 조회 방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 흐름을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시·군·구가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자체의 주요 재원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초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매매 과정에서 재산세 정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실무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과세 기준 금액이 낮아 대부분의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사실상 모든 집주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생활형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를 이해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시가격이 곧 세금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하며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7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적용해 최종 재산세가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과세표준 역시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고지서를 받아보고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관리하려면 공시가격 자체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과세표준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가격별 과세표준 계산 >
주택 기준(공정시장가액 비율 60%)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
| 1억원 | 60% | 6,000만 원 |
| 3억원 | 60% | 1억 8,000만 원 |
| 5억원 | 60% | 3억 원 |
| 7억원 | 60% | 4억 2,000만 원 |
| 10억원 | 60% | 6억 원 |
실제 재산세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금액보다도 납부 시기 관리가 중요한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일을 혼동하면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하거나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매매 계약 시 잔금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재산 종류에 따른 납부일
납부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주택 재산세는 세 부담을 고려해 연 2회 분할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절반은 7월, 나머지 절반은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나 신용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어 한 차례 납부 후 안심했다가 9월 납부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캘린더 알림 설정이나 위택스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납부일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실전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3가지
① 과세기준일 확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매매·증여·상속 시 재산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② 납부 일정 점검: 주택은 7월·9월 분할 납부 구조이므로, 7월 납부 후 9월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합니다.
③ 고지 금액 구성 확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실제 부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4) 자동이체 및 분납제도
또한 재산세는 자동이체 및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분실 위험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내 절반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기한 이후 일정 기간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여부와 기준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위택스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부과 내역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도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ARS 전화 납부,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본세뿐 아니라 도시지역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